"함께하는 집짓기, 건축설계에서 완공까지, 2" 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1편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함께하는 집짓기, 건축설계에서 완공까지 2
1. 왜, 집을 지으려는 이유
2. 초기 계획안, 스케치
3. 기본계획안
4. 허가 준비, 실시설계, 건축허가
반복되는 계획안의 정리 - 회의 - 정리의 과정이 지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큰 뼈대는 갖춘 셈이 됩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설계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에 들어가는 서류는 건축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서류만 해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도면 또한 기본계획 단계의 도면들 외에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바 실시설계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건축설계 사무소는 구조 사무소, 전기설계 사무소, 설비설계 사무소등 각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해당 도면을 받게 됩니다. 건축허가 시 필요한 도면을 갖추려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각 해당분야와의 종합적인 협의와 도면이 나와야 하기에, 결국 건축허가 접수 도면을 실시설계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하기전, 공사에 필요한 더 많은 상세도면을 첨부하여 최종 착공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건물의 스타일에 따라 창호가 외벽면과 같은 선상에 있다거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있다거나에 따라 느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계단의 난간을 봉 모양으로 벽에 고정할 수도 있고 와이어로 촘촘하게 그물 모양 스타일로 꾸밀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의 디테일들이 건축의 전체 느낌을 달리하게 되고, 그렇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자세히 그려주는 게 상세도면입니다.
기본계획단계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실제 마감 치수가 적용되는 실시설계도면을 그리며 내장재와 외장재 등의 최종 마감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나 건축주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니 의견이 있으면 상호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는 변경은, 위에 언급한 협력업체들도 모두 재작업을 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서류와 도면들은 해당관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관청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교통(주차), 하수, 건설관리, 통신 등등 관련된 각 업무부서에서 검토를 마치고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허가과정에서 관청의 보완요청이 나오기도 하는데 간단한 수정 보완부터 아주 골치 아픈 상황까지(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까지 관청과 겪은 별별 일들도 참 많고, 같은 내용의 처리가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5. 착공, 공사감리, 사용승인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에 필요한 최종 도면을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작전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고 다른 건축물들은 설계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니 주의해야합니다.(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공사가 건축허가받은 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나와서 검토하는 업무.
드디어 기초가 놓이고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면으로 보던 건축물이 실제 1:1의 스케일이 되어 눈앞에 실현됩니다. 상세도면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와 변수로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싸우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최대한 잘 맞춰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설계 건축사도 그렇지만 건축주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조가 끝나면 창호가 붙고 내벽 공사, 바닥 난방공사, 타일공사, 지붕마감공사, 외벽공사 등 공정에 따라 현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각 공정이 들어오기 전 벽지, 타일, 도기, 조명 등등 색깔이나 모양을 변경하거나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경미한 사항들은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실행해야합니다.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창호, 단열재 등 주요 공사재료의 시험성적서 등과 각종 시설 설치 증명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도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도면과 별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이 나오지만 간혹 일조권이나 안전에 관련한 치수의 오차가 허용범위를 넘게되면 시정이 될 때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니, 공사 중에도 시공자에게 이와 관련된 언급을 자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6. 일상과 함께 지속되는 건축의 완성
건축의 초기계획안을 시작으로 사용승인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쳐도 약 1년여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려 하니 언급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치 아프기도 하고 웃프기도 한 얘기들은 기회가 있으면 적어보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건축물이 완공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에, 자신의 손길과 가족의 일상이 채워지며 더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의 완성은 일상의 시간과 함께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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