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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구성

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by 난파선장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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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난 안전 대응과 발언 등 탄핵 심판 청구 사유와 헌재의 판단, 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의미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탄핵심판청구 사유와 헌재의 판단


    2023.02.08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직무 정지
    2023.07.05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탄핵심판청구 사유 : 1) 사전 예방 조치, 2) 사후 재난 대응, 3) 사후 발언


    1) 사전 예방 조치
    헌재는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 사후 재난 대응
    "참사의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난 대응에 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3) 사후 발언
    이상민 발언 :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이상민 발언 :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헌재는 두 발언 모두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 다만 "위 발언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 별개 의견

    -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헌법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사후 발언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헌법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당연히 발휘하였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념성 내지 재난 상황 해결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자 유족과 국민에 실망감을 안겨주는 발언"이라며 품위손상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 요지, 결론

    탄핵심판 절차가 직무수행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이상민 장관이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도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아수라
    아수라

    Olaf Tausch,CC BY 3.0, via Wikimedia Commons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 국민의힘 :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욕망의 아수라판과 공허한 현실


    위의 요약된 내용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재난 대응의 미흡함, 발언의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 부족 등의 총체적 결과로 법리적인 책임으로 파면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까지 가게된것은 스스로 물러나지도, 임명권자가 교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수백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했는데 각 관련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은 내 책임은 없다 강변하고, 변명하고, 하다못해 도의적로 물러나는 이도 없다.

    이는 이번 수해의 오송 참사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특혜의혹에서도 마찬가지다.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가 대통령 부인 일가 땅 있는 곳으로 종점이 슬그머니 바뀌어도 국토부가 알아서 할일이라며 말 한마디 없고, 수해로 국민이 수십 명 사망하고 수색작업이 한창인데도, 도지사 땅 근처 정비사업이 발주가 나가고 이미 예정된 사업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만 바라보며 섬기겠다는 정치인들은 널렸는데, 총리, 장관, 검찰 총장.... 청문회에서 온갖 낯 간지럽고 속물스런 궁상이 드러나도 실수였다, 죄송하다며 이 꽉 깨물고 뻔뻔하게 버티다 한자리 차지하고 나면 누리는 것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고위직이 널렸다.

    후진국형 사고에 국민이 사망하고 국민이 상처받아도, 세금 받는 국가와 세금 펑펑 써대는 고위 공직자는 남일 구경하듯 피하고, 그들과 저멀리 한 구석엔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손쉬운 세상살기를 택한 자들의 패악질은 익히 봐온지라 진심 어린 애도의 모습을 바라지도 않는 지경이지만, '무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남 탓부터 시작하는 자칭 보수당의 모습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암울하다.

    헌재의 판결 후 헌법 재판소 밖, 자칭 보수단체의 차량 스피커에선 입장 발표를 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하는 노래 소리가 울려 나왔다.

    신개념의 공정과 상식이 난무하는 2023년 대한민국의 숨막히는 아수라판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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